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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 FAQ

등록일2020-04-06
작성자관리자
조회1568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은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173호에 따라 승인된 정부 공인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 지정기부금 단체 확인 : 대한민국 정부 광고(http://gwanbo.mois.go.kr/) 제18607호(2015.10.1.)


Q 지정 기부금이란?

A 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 · 문화 · 예술 · 종교 · 자선 · 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Q 지정 기부 시 혜택은?

A 법인사업자가 지정기부를 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 인정을 받아 법인세의 절감이 가능하며, 손비인정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5년 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기부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6년 간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법인세는 얼마나 절감되는가?

A 과세표준 금액별 세액 계산

과세표준 금액별 세액 계산
과세표준금액세율
2억원 이하과세표준금액의 10/10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천만원 + 2억원 초과분의 20/100
200억원 초과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분의 22/100


예시
과세표준금액계산식세액
1억원인 경우= 1억원 × 10/1001천만원
5억원인 경우= 2천만원 + (5억원 - 2억원) × 20/1008천만원
250억원인 경우= 39억 8천만원 + (250억원-200억원) × 22/10050억 8천만원



지정기부 손비인정 한도액의 계산

: 총수익(익금) - 총경비(손금) = 순이익(소득금액)
: {순이익(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이월결손금} × 10% = 손비인정 한도액


예시

지정기부 손비인정 한도액의 계산
기업실적손비인정 한도액 계산
총수입 : 10억원10억원 - 5억원 = 5억원(순이익)
5억원(순이익) - 5천만원 - 5천만원 = 4억원
4억원 × 10% = 4천만원(손비인정 한도액)
총경비 : 5억원
법정기부금 : 5천만원
이월결손금 : 5천만원

※ 예시의 경우 4천만원만큼만 손비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이 가능하며 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 시 초과금액에 대해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손비인정(최대 5년 간 이월가능)


과세표준 구간 별 예시
과세표준 구간2억원 이하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200억원 초과
총수입(익금)5억원20억원500억원
총경비(손금)3억원6억원100억원
순이익(소득금액)2억원14억원400억원
법정기부금1천만원1억원5억원
이월결손금03억원0
기부금 한도액1천 9백만원1억원39억 5천만원
기부금지급액1천 5백만원1억원5억원
인정액1천 5백만원1억원5억원
과세표준1억 7천 5백만원9억원390억원
세율10%20%22%
절감 세액150만원2천만원1억 1천만원



과세표준 구간 별 예시

●총 기부금 : 11억 5천만원 ●총 절감세액 = 2억 2,910만원

과세표준 구간 별 예시
과세표준 구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6차년도
총수입(익금)5억원10억원20억원30억원50억원100억원
총경비(손금)3억원6억원6억원8억원15억원40억원
순이익(소득금액)2억원4억원14억원22억원35억원60억원
법정기부금1천만원2천만원1억원1억원1억원1억원
이월결손금1억원00000
기부금 한도액9백만원3천 8백만원1억 3천만원2억 1천만원3억 4천만원5억 9천만원
기부금지급액2천만원3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5억원
인정액9백만원3천 8백만원1억 3백만원2억원3억원5억원
과세표준8천 1백만원3억 4천 2백만원11억 9천 7백만원19억원31억원54억원
세율10%20%20%20%20%20%
절감 세액90만원7백 6십만원2천 6십만원4천만원6천만원1억원



손비인정 예시2 (단년도 기부 시)

●총 기부금 : 4억원 ●총 절감세액 = 7,910만원

손비인정 예시2 (단년도 기부 시)
과세표준 구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6차년도
총수입(익금)5억원10억원20억원30억원50억원100억원
총경비(손금)3억원6억원6억원8억원15억원40억원
순이익(소득금액)2억원4억원14억원22억원35억원60억원
법정기부금1천만원2천만원1억원1억원1억원1억원
이월결손금1억원00000
기부금 한도액9백만원3천 8백만원1억 3천만원2억 1천만원3억 4천만원5억 9천만원
기부금지급액4억원00000
인정액9백만원3천 8백만원1억 3천만원2억 1천만원1천 3백만원0
과세표준8천 1백만원3억 4천 2백만원11억 7천만원18억 9천만원33억 7천 7백만원58억원
세율10%20%20%20%20%20%
절감 세액90만원7백 6십만원2천 6백만원4천 2백만원2백 6십만원0


Q 지정 기부 절차는?

A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에 기부의사전달 → 지정 기탁서 작성 → 천안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승인 →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단에 기부금 전달 → 기부금 영수증 발행


Q 지정기부금의 사용은?

A 국민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 - 수준 높은 스포츠 문화콘텐츠의 공급
  • -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활성화
  • -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 전개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지정기부금은 천안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관계기관에 대한 기부금 접수 및 집행실적 보고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Q 지정기부금 접수 안내

A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사무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 천안축구센터 2층

T. 041-576-6667

F. 041-521-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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